공무원 조작에 '알짜배기' 땅 잃은 봉은사…대법 "국가가 417억 배상하라"

문재연 2022. 12.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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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반세기 만에 국가로부터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찰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 측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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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서류 조작 탓 토지 못 돌려받아
1심 국가 책임 70%→항소심 60% 제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반세기 만에 국가로부터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찰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봉은사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찰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땅(당시 경기 광주군 소재)을 국가에 팔았다. 국가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조치로, 봉은사 역시 국가에 판 땅 중 약 2,500㎡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봉은사에게 돌아가야 할 땅 소유권을 제3자 조모씨에게 이전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이후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봉은사는 결국 땅을 돌려 받지 못했다. 법원에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득시효 경과를 이유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봉은사 측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봉은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나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정부는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487억여 원이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봉은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417억여 원으로 줄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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