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방치된 군부대 문화재 체계적 관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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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있는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문화재가 군부대 내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 문화재를 철저하게 관리·보존·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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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있는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표조사가 완료된 군부대 문화재 총 1334개 중 882개(62.1%)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모니터링 등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관리되고 있는 나머지 452개(33.9%)도 모니터링까지 최대 13년이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군부대 문화재는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가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군부대 소재 문화재의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군부대 문화재가 관리되지 않아 군부대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과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군부대 문화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문화재가 군부대 내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 문화재를 철저하게 관리·보존·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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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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