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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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3심에 계류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이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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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년부터 2∼3심에 계류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PDF 파일 형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이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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