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무죄

김지인 2022. 12.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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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 채권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팔아, 1천억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팔아 피해자 3백 70여 명에게 1천3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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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 채권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팔아, 1천억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걸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속여 펀드를 팔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 모 투자본부장과 김 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팔아 피해자 3백 70여 명에게 1천3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3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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