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재판' 될 뻔한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찰이 마무리한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2. 12.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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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퇴 이후 미제 재판으로 남았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가져와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3년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특검팀 지휘부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방치돼 있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공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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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퇴 이후 미제 재판으로 남았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가져와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3년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특검팀 지휘부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방치돼 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팀으로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넘겨받아 파기환송심 공판을 준비 중이다.

이는 같은날 국정농단 특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을 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 이후 파기환송 등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특검과 특검보 모두 공석이 되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공전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함께 사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특검과 특검보가 공석인데 후임 임명도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특검법을 개정해 블랙리스트 사건 경우 같은 '사각지대'를 채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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