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재판' 될 뻔한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찰이 마무리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퇴 이후 미제 재판으로 남았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가져와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3년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특검팀 지휘부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방치돼 있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공전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퇴 이후 미제 재판으로 남았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가져와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3년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특검팀 지휘부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방치돼 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팀으로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넘겨받아 파기환송심 공판을 준비 중이다.
이는 같은날 국정농단 특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을 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 이후 파기환송 등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특검과 특검보 모두 공석이 되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공전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함께 사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특검과 특검보가 공석인데 후임 임명도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특검법을 개정해 블랙리스트 사건 경우 같은 '사각지대'를 채운 것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기사 살해 뒤…카드로 600만원 커플링 사고 호텔로
- 거리 청소하며 한푼두푼…8년째 2천만원 기부한 환경공무관들
- 점점 살찌는 한국 남성…"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위험"
- '50년 전 차붐과 격돌' 펠레와 韓 축구의 깊은 인연
- 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하던 수강생 사망…안전요원 없었나
- 이재명 檢소환 대비하는 민주당…李 신년간담회도 '재검토'
- 한동훈 "돈 안 받았다면 허위사실 공표 주장해야"
- 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단기 비자도 제한"
- [르포]'여전히 비닐하우스 전전'…이주노동자의 혹독한 겨울
- 비윤은 내치고, 대통령실은 남기고, 지도부는 '자기 몫'…논란의 조강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