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은 인권침해”… 광주시교육청, 개선 권고

김성현 기자 2022. 12.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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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고교 7곳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같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학교에 관련 규정 개정과 지도방침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자체 점검을 통해 지난 7월 광주 소재 사립고교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생활 규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숙사 시설을 갖춘 사립고교 1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고교 10곳 가운데 5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교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 자율관리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8곳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 누적 시 퇴사 등)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개선권고의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사안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해당 학교장은 이번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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