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장덕종 2022. 12.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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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질병 등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마취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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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질병 등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마취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다"며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의 권리가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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