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분향소 시위’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구교형 기자 2022. 12.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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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지난 25일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와 정의평화사제단 소속 신부들의 집전으로 성탄절 연합 성찬례가 열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맞불 시위’ 중인 보수단체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차량을 세워놓는 등 현수막을 통한 시위도 벌이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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