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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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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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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