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분향소 시위'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이홍갑 기자 2022. 12.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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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이달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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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이달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유가족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자유연대는 21일 이종철 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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