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한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 417억 배상 받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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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강남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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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강남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봉은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당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 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748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971년 당시 2명의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봉은사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가격은 659억 1300만 원으로 감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봉은사가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은 국가 책임을 60%로 줄였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봉은사는 약 417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봉은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74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당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 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748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971년 당시 2명의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봉은사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가격은 659억 1300만 원으로 감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봉은사가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은 국가 책임을 60%로 줄였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봉은사는 약 417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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