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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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과세 인프라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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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가족 합산 방식 개정 등 담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아울러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건을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투세 및 가장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미뤄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와 구분된다.
이번 유예에는 투자 심리 악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해 온 금융투자 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됐을 경우 과세 대상은 15만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주식 거래와의 형평성 및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과세 인프라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라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4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 명의 주식 외에 가족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합산 과세 체계도 폐지됐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앞으로는 가족 명의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주식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주식이 합산되는데, 이 경우에도 친족 범위가 6촌 혈족에서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에서 3촌 인척으로 각각 조정됐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안도 담겼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 술 1병(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술 2병(400달러 이하)으로 완화된다.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한다.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채 투자를 늘리고, 원화값 안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외국인의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해 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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