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추가근로, 국회가 외면…범법자 전락할 수도"

이수정 기자 2022. 12.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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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중기업계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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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31일 일몰
업계 "1년 계도기간, 해결책 못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기업계는 30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기업계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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