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PI첨단소재 기업결합 승인···글랜우드PE “선행조건 충족, 베어링PEA 거래 이행해야”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거래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경쟁 당국은 PI첨단소재의 기업결합 승인을 완료했다. 지난 6월 글랜우드PE는 코리아피아이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PI첨단소재 경영권 지분 54.07%를 베어링PEA에 1조2750억원 매각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8일 매도자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측에 인수 철회 의사를 밝혔다.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이 인수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중국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직전이어서 논란은 커졌다.
IB 업계에서는 베어링PEA가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은 회사의 주가 하락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어링PEA와 글랜우드PE는 계약 당시 PI첨단소재의 주당 거래 가격을 8만원선으로 책정했지만 최근 주가는 3만원대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중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PI첨단소재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사실상 모두 충족됐다. 베어링PEA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글랜우드PE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PI첨단소재는 공시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의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된만큼 매수인은 15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3년 1월 18일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베어링PEA이 인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PI첨단소재 측은 추가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I첨단소재는 “매수인이 계약상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랜우드PE는 거래 파기 통보를 받은 직후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하고 베어링PEA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인수 철회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매각 결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베어링PEA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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