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금투세·코인 과세 유예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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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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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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