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방지…제주~중국 직항 항공편 잠정 중단

이정민 기자 2022. 12.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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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잠정 중단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중국발(發) 코로나19 도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다.

도 관계자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인한 투명성 악화 등을 고려해 선제적 감시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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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내년 2월 28일까지 선제적 감시
제주~시안 노선 1월 5일부터 중단
중국 입국자 전·후 PCR검사 의무화
단기체류 확진자 임시 숙소에 격리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방역 규제를 완화한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는 29일 정부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상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한 뒤 내일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2.12.29. livertrent@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잠정 중단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중국발(發) 코로나19 도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설정, 중국 직항 제주~시안(주1회) 항공 노선을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다.

중국에서의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임시검사센터와 6개 보건소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다.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

도는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확진자의 경우 임시 격리숙소에 격리할 방침이다. 임시 격리 숙소는 5개소에 46실이 마련됐다. 확진자 증가 시 격리 숙소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인한 투명성 악화 등을 고려해 선제적 감시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 전·후 모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치”라며 “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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