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구 신한은행장 "개인 모바일·인터넷 이체수수료 없앤다"(종합)

신호경 2022. 12.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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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30일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빠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면제 대상은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개인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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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면제 규모 약 100억원 추산…다른 은행들 "이미 많은 고객에 면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은 30일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빠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행장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임 진옥동 행장이 추진해온 방향"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면제 대상은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개인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 경기 침체로 고객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수수료라는 장벽을 거둬 많은 고객이 원활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예년 수수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연간 면제 규모는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주요 은행의 경우 당장 신한은행의 조치를 따라갈 분위기는 아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우량 고객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제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행장은 내년 경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약자, 취약차주(대출자)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돕는 것이 신한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내년 경영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취약차주 담보대출 금리를 낮췄고, 일정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를 유예했다"며 "앞으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 2022.12.20 [신한금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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