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유의 '준예산체제'…이동환 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정재훈 2022. 12.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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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이한 준예산체제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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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이한 준예산체제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이 초유의 ‘준예산체제’ 대비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준예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처분권’의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는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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