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비상…정부, 2월까지 중국발 입국 규제

김소영 2022. 12.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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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1월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국장 혼란을 막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의무화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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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단기비자 제한하고
지방도착 항공편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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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1월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또 2월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단기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할 수 있다.

둘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김해·대구·제주 등 지방 도착 항공편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새해 1월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때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입국할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하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국장 혼란을 막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지면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고,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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