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과한 게 아니라 부족했다"

유혜은 기자 2022. 12.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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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장관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한 장관은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하고 넘어가자는 말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말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법무부장관들이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한 예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취지는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271표 가운데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는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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