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코로나 검사 의무화" 인천공항으로 도착 일원화

정유선 기자 2022. 12.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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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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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만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된다.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는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잔지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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