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국민 건강권 침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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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7개 단체가 연대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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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의료계 단체 "국민건강권 침해가 분명"
"대법 판결은 의학, 한의학 차이의 몰이해"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7개 단체가 연대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7개 단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외면"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오진이라는 결과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7개 단체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고, 초음파 진단기기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이다"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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