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1심 무죄

이준호 기자 2022. 12.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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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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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매 불가능 알면서 펀드 판매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관계자 중 투자본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5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국운용사인) DLI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G(DL글로벌)로 하여금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DLG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 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께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8년 10월께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 대표는 2018년 10월께부터 2019년 2월께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나 해당 펀드가 전부 환매 중단돼 피해를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미상환 잔액은 작년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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