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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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펀드 천2백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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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영팀장도 무죄로 판단하고,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 등이 대출채권이 부실해 글로벌채권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펀드 천2백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지만, 이 펀드를 운용했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2019년 4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2천5백억 원가량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장 대표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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