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발 직항항공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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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주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항공편(제주~시안 주1회 노선)을 같은해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제주 직항을 이용한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1220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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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주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항공편(제주~시안 주1회 노선)을 같은해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입국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인은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검사센터에서, 내국인 및 장기체류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1월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단기체류 확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시격리숙소(55명)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도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제주 직항을 이용한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1220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확진됐다.
한편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연간 100만~300만명대였으나 코로나 이후 10만명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으로 전체의 약 99%에 이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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