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박승주 기자 2022. 12.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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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되면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은 물론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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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내년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되면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은 물론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 상고이유 미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돼 사법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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