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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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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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또 앞으로는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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