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연루 의혹’ 장하성·김상조, 불입건

채민석 기자 2022. 12.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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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불입건됐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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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주중대사. /연합뉴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불입건됐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만기 전 출금이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해 탈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 전 대사와 김 전 실장, 그리고 채이배 전 의원 등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투자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입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가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자잔운용사의 사정으로 환매가 중단된 사태다.

한편 펀드 쪼개기 수법으로 공모 규제를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은행장과 장 대표는 송치됐다. 그러나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장 대표는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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