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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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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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는 방역 조치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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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1월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해 운영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국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지만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이 인지하기까지 현지 안내가 필요하고 항공사 등에서도 관련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시작되는 날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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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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