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비용은 누가?

최영찬 기자 2022. 12.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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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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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는 방역 조치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방역조치는 언제부터 실시하나


내년 1월2일부터 중국발 항공편을 축소한다. 중국발 항공편은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이지만 이를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일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1월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해 운영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국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지만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이 인지하기까지 현지 안내가 필요하고 항공사 등에서도 관련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시작되는 날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 다르다.



긴급한 사유란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입국 이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 PCR 검사 실시 배경은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때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에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도 PCR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봤다.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 허용 배경은


PCR 검사의 정확도가 더 높지만 중국 현지에서 PCR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입국자 PCR 검사 이후 어디서 대기하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한 뒤 공항 입국센터에 있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기에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방역조치 이외 추가 조치 나오나


이번 방역조치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시행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주의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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