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인근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송치

권효중 2022. 12. 30.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 위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30일 과실치사 혐의 40대 버스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17일 오전 강남 세곡동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해
사고 당시 도로 얼어 미끄러운 상태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초등학생이 숨진 지점은 스쿨존에서 불과 8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도로에는 쌓인 눈이 얼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 위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