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서 못 쓰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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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농협·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이 같은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 확대 여부가 논의됐고, 결국 내년부터 하나로마트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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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내년부터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농협·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됐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용제한 대상에 농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농약·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정질문 이외에도 도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안 심의에서 사용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 확대 여부가 논의됐고, 결국 내년부터 하나로마트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시작됐고 올해는 17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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