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구가인 2022. 12.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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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가인 기자 comedy9@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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