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法 “증거 부족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4명에게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그 이듬해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자산인 P2P대출채권인 QS대출채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했고, 2019~2020년 사이 끝내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4월 추산한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7년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매수함으로써,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봤다. 더불어 이들이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0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019년 3월 DLI 대표인 브랜든 로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음을 알고도,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추가적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지난 6월 장 대표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4일 장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브랜든 로스와 공모해 대출채권을 매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대출채권을 매입할 당시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자산실사보고서 등 만으로는 장 대표 등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브랜든 로스의 범법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스커버리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실채권과 정상채권을 섞어 ‘포트폴리오’란 이름으로 실패할 게 예고된 상품을 판매한, 명백한 사기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자산운용사의 궤변에 놀아나 무능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일환 대책위 실장은 “재판부가 장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판결문에 받아썼다”며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조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집단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장 대표,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하며 경찰 단계에서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장 전 대사나 김 전 실장 등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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