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자진신고 시 과징금 50% 감경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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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과징금 감경 상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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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기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 하도급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징금의 30%, 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의 과징금 경감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경감 상향 조정으로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적용은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30~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10~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과징금 감경 상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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