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자진신고 시 과징금 50% 감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과징금 감경 상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 하도급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징금의 30%, 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의 과징금 경감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경감 상향 조정으로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적용은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30~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10~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과징금 감경 상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버리고 내달려” “손 떨며 후진”…아비규환 된 터널 - 시사저널
- 범죄영화 뺨쳤던 ‘라임 몸통’ 김봉현의 도주극 - 시사저널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단독] 가짜 이력으로 대우산업개발 CEO까지…‘두 얼굴’ 한재준의 실체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