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송원형 기자 2022. 12. 30. 14:45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A교수와 간호사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A교수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신생아와 같은 주사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겐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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