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로젠 등 6개社, 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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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을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검사의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유전자검사기관을 인증한다.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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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을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인증이다.
DTC 유전자검사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유전자검사다. 복지부는 검사의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유전자검사기관을 인증한다.
이 제도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의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인증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 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DTC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내년에는 DTC 인증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DTC 유전자검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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