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시정요청

강신우 2022. 12.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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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탁기간을 자동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과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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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탁기간을 자동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과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 해당 투자사는 계약 자동연장 조항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해 왔다.

여신전문금융은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지정한 카드가 사용 정지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를 통해 자동 납부가 지속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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