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나광현 2022. 12.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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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3명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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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3명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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