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임시령 기자 2022. 12.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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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SBS PLUS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이하 가명)이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솔로' 4기 여성 출연자 정자(이하 가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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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4기 벌금형 / 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A, SBS PLUS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이하 가명)이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솔로' 4기 여성 출연자 정자(이하 가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9월 약식기소,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당시 영철은 다소 강압적으로 정자에게 구애를 하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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