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ENA, SBS PLUS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이하 가명)이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솔로' 4기 여성 출연자 정자(이하 가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A, SBS PLUS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이하 가명)이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솔로' 4기 여성 출연자 정자(이하 가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9월 약식기소,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당시 영철은 다소 강압적으로 정자에게 구애를 하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