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대로 사기 친 간 큰 도둑들…끈질긴 추적수사에 '덜미'

김정모 2022. 12.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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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등 도로법을 위반한 화물차의 운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결정을 악용해 수억원의 국고를 빼돌린 사기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3개월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사기행각을 펼쳐 4억3000만원의 국고를 가로챘다.

A씨 등은 위조 서류를 꾸며 되살려낸 운수회사명의로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614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509건을 승소해 형사보상금 4억 4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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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등 도로법 위반 양벌규정 위헌 악용 사기행각
폐업한 운수회사 위조서류로 되살린 뒤 614건 재심 청구
509건 승소 국고 4300만원 빼내고, 105건 추가 범행 중 덜미
재심청구소송 참여 검사, 수사단서 발견…추적 수사 끝 범행 밝혀
과적 등 도로법을 위반한 화물차의 운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결정을 악용해 수억원의 국고를 빼돌린 사기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64)를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3개월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사기행각을 펼쳐 4억3000만원의 국고를 가로챘다. 사기 피의장 일당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하면 운수회사도 똑같이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양벌규정 위헌 결정’을 악용했다. A씨 등은 헌재 위헌 결정이후 운전자와 함께 벌금을 냈던 화물 운수업체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금을 받아내자,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를 각종 서류를 위조해 되살려 2019년 7월부터 재심청구 범행을 시작했다.

A씨 등은 위조 서류를 꾸며 되살려낸 운수회사명의로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614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509건을 승소해 형사보상금 4억 4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재심 청구가 진행중인 나머지 105건을 통해 1억원 가량을 더 빼 돌리려는 과정에서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단서를 발견해 2년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로 범행이 탄로났다. 화물차 과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이 무겁다.  

신종사기를 밝혀낸 검사는 도로법 위반 사건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청산인 자격의 존재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발견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 범행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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