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규모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1심 무죄

김지은 기자, 김성진 기자 2022. 12.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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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2018년 10월쯤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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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2018년 10월쯤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장 대표와 함께 기소된 같은 자산운용사 해외투자 본부장 A씨(42), 운용팀장 B씨(3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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