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장기근속 특례 신설, 산업현장의 목소리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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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29일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지목돼 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책 등이 빠졌다.
이주노동자 단체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노동자가 조건을 채우려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사용자들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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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사업장 변경 제한’ 그대로…가족결합권 등 인권 개선 외면> 기사
ㅇ 정부가 29일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지목돼 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책 등이 빠졌다. 이주노동자 단체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ㅇ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이들 노동자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도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후략)
□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일의 질·인권 문제도 개선돼야> 사설
ㅇ (전략) 단순히 체류기간만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가 조건을 채우려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사용자들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한 사업장에서 24~30개월 일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한 조건 탓에,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돈을 주고 동의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에 때로 노출되기도 한다. 총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기회를 늘리는 한편, 노동·인권 감독을 강화해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 (후략)
[고용부 설명]
<장기근속 특례 신설,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E-9 비자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는
ㅇ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을 형성한 인력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ㅇ 사업주는 인력 공백 없이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후 재입국의 번거로움과 근로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임
□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하도록 한 특례 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동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숙달 및 숙련을 형성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ㅇ 직업훈련 이수 등을 통해 근속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 한편,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부실기숙사 제공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노사 입장이 상이한 만큼,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외국인근로자 가족동반 관련>
□ 가족동반 허용 여부는 외국인력 이민과 정주화 정책의 틀 내에서,
ㅇ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의 통합 가능성, 영주·거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ㅇ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가족동반 체류자격의 주된 관리부처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근로조건 등 개선 관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주거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담긴 대로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현행 40개소,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문화교육 등 지원
ㅇ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제한(’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 등
**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 송출국 배포,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VR·AR 안전콘텐츠 제작·보급 등
ㅇ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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