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권세욱 기자 2022. 12.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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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30일)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하원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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