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중국 입국자 검사·격리비 본인 부담”...단기비자 발급제한 등 강력 조치

조성진 기자 2022. 12.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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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확정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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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과 인접하고 국내 영향 커"

탑승 전, 도착 후 검사 필요

항공편 증편 잠정 중단...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확정됐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 증편을 잠정 중단하며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입국 후 검사비와 격리 비용도 모두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는 등 사실상 한국행을 망설일 정도의 조치를 내놨다.

지영미(사진)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흘 뒤인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를, 미국은 탑승 전 음성 확인서 등 한 번의 검사를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비용과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격리 비용을 모두 입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 청장은 "공항에 입국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항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마련 중이다. 양성이 나오면 인근에 있는 격리시설로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중국은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내년 1월 22일) 연휴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에 가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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