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제주 면세한도 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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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2%로 낮아지고, 제주도에서의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또한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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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2%로 낮아지고, 제주도에서의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은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혈족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이고, 혼외 출생자는 생부·생모를 추가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의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또한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로 정비했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맞춰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맞춰 올해 0.23%이던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이용 시 면세한도를 기존 기본면세 600달러, 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에서 기본면세 800달러, 술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로 상향하는 제주도면세점 규정도 의결됐다.
증권거래세율과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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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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