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헌 결정 악용’ 형사보상금 4억 가로챈 60대 구속

김태완 기자 2022. 12.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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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0일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4300만원을 가로채고,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A씨(6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0대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1998년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되살린 후 거짓으로 대표청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여간 전국 법원을 상대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 4300만원을 가로채고 1억원을 더 가로채려다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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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공범 3명 불구속기소
대전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0일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4300만원을 가로채고,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A씨(6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0대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법률(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 그 이전 유죄 선고를 받았던 회사가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무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1998년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되살린 후 거짓으로 대표청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여간 전국 법원을 상대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 4300만원을 가로채고 1억원을 더 가로채려다 실패했다.

이는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검사가 2년간 범죄 혐의를 추적한 끝에 신종 수법의 소송사기 범행을 처음으로 적발하고 기소한 사례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하고 국고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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