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다세대주택 담보가치 부풀려 1억 뜯어낸 분양업자

김민국 기자 2022. 12.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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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2명으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분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28일 피해자 2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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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합뉴스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2명으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분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28일 피해자 2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해 뒀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7개월 뒤 원금은 물론 4000만원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호실은 이미 다수의 가압류가 이뤄지고 여러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데다 오피스텔 호실의 경우 존재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당시 A씨는 다세대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 분양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나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도 없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합계가 1억원으로 상당히 큰 점, 오랜 기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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