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5년 0%…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임하은 기자 2022. 12.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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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5년 코스피 기준 0%에 도달한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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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스피에 0% 적용…최대주주 합산 규정은 축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280.45)보다 44.05포인트(1.93%) 하락한 2236.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2.37)보다 13.08포인트(1.89%) 내린 679.29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67.0원)보다 2.5원 떨어진 1264.5원에 마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12.2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5년 코스피 기준 0%에 도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합산 규정도 폐지된다. 최대주주의 경우 공정거래법령의 변경에 따라 혈족 범위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증권거래세 2025년 코스피 0%…최대주주 합산 규정은 축소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 기준 올해 0.08%에서 내년 0.05%, 2024년 0.03%, 2025년 0%로 조정된다. 코스닥 기준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으로 인하된다. 코스넥과 기타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등은 현행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됐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25년 시행되도록 정비됐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최대주주(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의 경우,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주주 합산 범위가 기존 6촌 혈족에서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에서 3촌 인척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주식 합산 범위에 추가됐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2020.06.01. woo1223@newsis.com

제주도 면세한도 상향…외국법인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마련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거주자과 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신설됐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반드시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거나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국외공모투자기구는 투자자가 100인 이상(국외투자기구도 1인으로 봄)인 국외투자기구여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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