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여행객 술 2병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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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술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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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단,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가령 부부가 함께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이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특례나 시행령 규정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한다.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술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준다.
기본 면세 한도도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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