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1월4일~2월28일 신청 접수

2022. 12.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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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경기 평택시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주민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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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경기 평택시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평택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보상 대상기간과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민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
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년 11월 27일) 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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